안녕하세요
고릴라의 자동차 이야기 입니다.
설레임으로 안고 나의 애마의 기다림끝에
새차가 나왔다고 이제 새차가
나왔으니 끝이라고 생각하시고 바로번호판을
다시고 등록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입니다.
그러나 바로 차량등록을 하기전에 차량이출고
할때 나무판으로 임시번호판이 달려 나옵니다.
임시번호판은 차량출고시 10이내에만 차량등록
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량인수전에도 꼼꼼히 챙겨야할 사항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끝에 그 많은 자동차회사와 수많은 종류의
자동차중에 딱맞는 차량을 구입하였는데
차량이 출고되자마자 인수싸인을 하게되면
차량을 인수하기전에 보지못하였던 잔기스나
조립불량 상태등을 발견하고 왠지모르게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차량을 인수할때 인수증은 차량을 꼼꼼히
차량의 외관상태,내장상태확인,엔진룸에
각종오일량,각종스위치,라이트,브레이크등
작동여부,시험운행등을 해보시고 이상이
없을시 차량을 인수하시면 됩니다.
자동차회사 출고장에서 이상발생시는
차량교체가 바로 가능하지만 탁송을 하였을땐
차량의 결함등이 있을시 인수증에 결함내용을
기재하시고 초치를 받으시면 됩니다.
**tip
요즘에는 인터넷 문화의 발달로 인해 차량인수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프린트
하셔서 하나하나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차량등록은 신차후 바로 등록을 하지 않는것을
추천합니다.
자동차를 구매후 구매대행에게 바로 자동차 등록까지
편리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예전에는 등록대행을 했습니다.
바로 신차를 등록을 해버리면 추후에 발생하는
차량의 문제점이 생겼을때 대응하는 점에서
불리합니다.
자동차등록은 자동차 구매자에게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출고되어 나오면 임시번호판의
상태에서 허가기간은 10일입니다.
임시번호판 상테에서는 차량의 소유권이 구매자
에게 완전히 이전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차량의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정식등록때보다
조치가 수월하게 이루어질수 있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임시등록기간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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