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낙하물 사고와 신고방법과 처벌규정 자세하게 확인하기
많은 운전자들이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화물차들과 짐을 많이 실고 다니는 차량들을 많이 마주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자신은 당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뉴스나 많은 영상에 보면 고속도로에 낙하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자신에게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속도로 낙하물 신고방법과 처벌규정은 어떤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통계를 보면 2017년 43건이던 사고는 2018년 40건, 2019년 40건, 2020년 37건, 2021년 39건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했다. 올해 1~6월 집계된 낙하물 사고는 18건이다. 사고 대부분이 대형차량 적재불량에 따른 것인데도 정작 단속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고속도로에서 운행하고 있는 화물차나 트럭에 적재된 짐들이 고정이 되지 않아 적재물들이 도로로 떨어지는 사고를 뜻합니다. 이때 떨어진 적재물 때문에 후행 차량에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위험합니다. 또한 고속도로는 최저 50km/h에서 최대 110km/h까지 있으며 평균적으로 80km/h의 속력을 내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난다면 큰 사고로 날 수 있습니다.
또한 화물차나 트럭도 고속으로 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재물이 더욱 위험하게 떨어질 수 있어 위험한 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낙하물 처벌규정
화물차나 트럭이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못하고 낙하물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한다면 신고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제대로 화물을 실지 않은 화물차의 차주에게 책임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에는 도로교통법 제39조 3항에 따라 적재물의 안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차주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면허 취소 또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낙하물이 도로 위에 떨어지게 되면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처리가 되며 화물고정조치 위반에 따라 형사처분 대상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속도로 낙하물 신고방법
고속도로에서 낙하물이 떨어진 것을 본다면 경찰에 바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에는 차량의 위치와 낙하물 사고지점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으며 신고 후 관청 민원과에 접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신고를 한시라도 빠르게 하셔야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적재물이 떨어진 것을 직접 보셨다면 그때 화물차의 차량 번호판과 함께 사진이나 블랙박스의 영상, 핸드폰 동영상 촬영등을 이용하여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구조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을 했다면 사고 처리비 까지 받을 수 있으니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고속도로 낙하물 보상
경찰에 신고도 하고 관할 관성서를 통하여 민원실에 접수해 주신다면 사고 피해 차량은 100%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의 원인인 화물차를 찾아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블랙박스나 사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화물차를 찾지 못하면 청구 기간이 길어질뿐더러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해차뿐만 아니라 낙하물이 떨어지는 것을 본다면 다른 차량이라도 꼭 찍으셔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불의의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화물차나 짐을 많이 실고 다니는 트럭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낙하물을 떨어트린 차를 반드시 찾아야 하며 자신이 사고를 당하지 않더라도 꼭 이러한 것을 보시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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